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233회

본문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