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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내연녀 아파트서 불륜 혐의' 40대에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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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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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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