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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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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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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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