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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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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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