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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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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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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24).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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