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90회

본문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