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813회

본문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