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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친부 확인하려 유전자 검사 했다더라"… 헛소문 유포한 직장동료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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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라"는 등의 거짓소문을 바탕으로 직장동료를 험담한 직장동료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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