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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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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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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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