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17회

본문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