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25회

본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