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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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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을 서로 공모한 지시·실행 관계의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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