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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고객 몰래 카드 만들어 5억 쓴 은행원 "배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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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약 5억원을 사용한 은행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모 은행에서 일하면서 총 9명의 피해자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몰래 만들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빼내는 등의 방식으로 38회에 걸쳐 5억1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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