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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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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022나17712)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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