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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 미수' 남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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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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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반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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