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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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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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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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