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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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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교실을 찾아가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며 "상급반 학생인 A군이 자신의 동생인 B군과 C군이 속한 반을 직접 찾아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C군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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