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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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을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 영화 폭망 퇴물 수지'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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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 영화 폭망 퇴물 수지'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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