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연인 불법촬영, 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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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형이 유지됐다.
김씨는 5년 전,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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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5년 전,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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