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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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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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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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