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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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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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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친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친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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