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대법, '스토킹 첫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77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