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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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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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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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