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희대의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88회

본문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정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징역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