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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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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폭력 관련 전과 28범인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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