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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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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53)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235).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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