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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붙인 운전자에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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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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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8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다. 귀신 형상이 그려진 이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뒷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다.
경찰은 귀신 스티커가 간접사고 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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