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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성폭력 무고범'에 들어간 국선변호사 비용 등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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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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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와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에게 국선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고검(고검장 조은석)에 따르면 송무부(부장검사 최성남) 특별송무팀은 지난 6일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와 무속인 김모(59)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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