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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성폭행 당했다" 남자친구 거짓 고소한 2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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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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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집 주변 CCTV 영상에 피고인과 상대 남성 B 씨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찍혔고 흉기에 B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 정황을 미뤄 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무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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