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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수원역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 가족, 피해자 측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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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한 수원역 여대생 납치·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용의자가 이미 숨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이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보고 용의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모(당시 22)씨의 부모와 동생이 용의자 윤모(당시 45)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805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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