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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리기사가 가게 문앞에 주차…‘30㎝ 음주운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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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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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린 탓에 자신의 차를 옮기느라 30㎝를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1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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