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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최태원 내연녀’ 기사에 악플…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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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악성 댓글을 단 재력가 부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해외언론사 소속 한국인 주재기자 A 씨(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61·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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