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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보이스피싱 조직 오인… 시민 폭행 경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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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한 행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경찰관 세 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수사권 조정 논란 등으로 검·경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경찰의 공무집행 중 벌어진 행위에 대해 선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5월 수백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쫓는 과정에서 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을 ‘전달책’으로 오인해 연행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 세 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시민위원들도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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