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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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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7노1417).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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