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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같은 비방글이라도 ‘카스’는 유죄, ‘카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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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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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썼다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카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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