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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김창렬, '창렬하다'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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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DJ DOC 멤버 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유행어로 인한 광고주 상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창렬하다'는 말은 김창렬의 과거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촉발돼 상대적 품질 저하를 부각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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