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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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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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