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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선때 '文 비방글'60代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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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제주 시내에 붙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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