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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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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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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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