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女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초기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736회

본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단2243).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