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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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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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