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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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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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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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